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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권리 보호: 노란봉투법의 핵심과 쟁점

by 인싸오박사 2024. 8. 6.

노란봉투법이란 무엇일까요? 이 개정법안이 담고 있는 노동자의 권리 강화와 쟁점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세요. 이 법안이 시행된다면 어떤 영향을 미칠 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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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의 유래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미합니다.

2014년 쌍용자동차 파업 당시 노동자들은 47억 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고, 시민들은 노동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4만 7,000원이 담긴 노란 봉투를 언론사에 보낸 것에서 노란봉투법의 명칭이  유래하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 발의 및 국회 의결 결과

노란봉투법은 2014년 쌍용자동차 파업과 그에 따른 대규모 손해배상 청구 사건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노동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면서 노동자 권리 보호공정한 노동 환경의 필요성이 부각되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주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 의해 발의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노동단체시민단체의 지지를 받았으며, 노동자 권리 보호와 노동 환경의 공정성 증대를 목표로 하였습니다.

 

여당과 경영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야당의 주도로 법안이 최종적으로 의결되었습니다.  2024년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177표, 반대 2표로 통과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정부는 “헌법과 민법의 기본원칙에 배치될 뿐만 아니라,법을 지키면서 정당하게 활동하고 있는 대다수 노동조합과 노동조합의 보호조차도 받지 못하는 다수의 노동약자는 도외시하면서, 노동조합의 파업범위는 확대하고 불법행위는 면책하여 산업현장의 갈등과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법안입니다.”라고 하면서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시사하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 내용(신구 대조표)

2(定義)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2(定義) --------------------------------------------.
2. "使用者" 함은 事業主, 사업의 經營擔當者 또는 사업의 勤勞者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事業主를 위하여 행동하는 者를 말한다. <후단 신설> 2. -------------------------------------------------------------------------------------------------------------------------. 경우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ㆍ결정할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범위에 있어서는 사용자로 본다.
4. "勞動組合"이라 함은 勤勞者가 主體가 되어 自主的으로 團結하여 勤勞條件의 유지·개선 기타 勤勞者의 經濟的·社會的 地位의 향상을 도모함을 目的으로 組織하는 團體 또는 聯合團體를 말한다. 다만, 다음 各目의 1 해당하는 경우에는 勞動組合으로 보지 아니한다. 4. ---------------------------------------------------------------------------------------------------------------------------------------------------------------. ------------------------------------------------------.
. 勤勞者가 아닌 者의 加入을 허용하는 경우 < >
5. "勞動爭議" 함은 勞動組合과 使用者 또는 使用者團體(이하 "勞動關係 當事者" 한다)間에 賃金·勤勞時間·福祉·解雇 기타 待遇등 勤勞條件의 決定 관한 主張의 不一致로 인하여 발생한 紛爭狀態를 말한다. 경우 主張의 不一致라 함은 當事者間에 合意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도 더이상 自主的 交涉에 의한 合意의 餘地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5. ----------------------------------------------------------------------------------------------------------------------------근로조건------------------------------------------------------------. --------------------------------------------------------------------------------------------------------------------------------.
3(損害賠償 請求의 제한) 使用者는 法에 의한 團體交涉 또는 爭議行爲로 인하여 損害를 입은 경우에 勞動組合 또는 勤勞者에 대하여 賠償을 請求할 없다. 3(損害賠償 請求의 제한 ) ---------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 >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이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부득이 사용자에게 손해를 가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
< > 법원은 단체교섭, 쟁의행위,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손해의 배상의무자별로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 > 「신원보증법」 6조에도 불구하고 신원보증인은 단체교섭, 쟁의행위,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
< > 3조의2(책임의 면제) 사용자는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할 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자들이 쟁의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기업이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간접고용 노동자 교섭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정안 해석(국회뉴스 ON 발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용자 개념을 확대해 간접고용 근로자에게도 노동3권을 보장하고, 노동쟁의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기업의 파업 노동자에 대한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다.

우선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사용자로 볼 수 있도록 했다. 직접고용뿐만 아니라 간접고용 근로자도 원청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노동 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보장하려는 취지다.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을 삭제해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는 특수고용노동자와 플랫폼노동자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노동쟁의의 대상을 임금·근로시간·복지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에서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으로 확대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단체협약 불이행 등과 같은 사항은 노동쟁의 대상이 되기 어려웠으나, 법을 개정해 그 범위를 넓힌 것이다.

법원이 쟁의행위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각 배상의무자별로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하도록 했다. 법원이 각각의 불법행위 책임범위를 구체적으로 산정하지 않고 모든 공동불법행위자 각각에게 총 손해발생액 전부를 부담시키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다. 또한, 쟁의행위 등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는 신원보증인의 배상책임을 면제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문제와 기업 및 개인의 대처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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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실업급여 부정수급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정부는 전국 1만 개 이상의 사업체를 대상으로 실업급여 부정수급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고 있습니다. 자발적 사직임에도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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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중심, 찬반 의견

찬성 의견:

  • 노동계: 노란봉투법이 노동자들의 권리를 강화하고 불합리한 손해배상 청구를 방지하여 노동 환경을 개선할 것이라는 주장.
  • 시민단체: 법안이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고 안정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고 봄.

8월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한국사회 불평등 연속토론회: 노동시장 양극화와 소득 불평등'에 참여한 노동계와 노동전문가들이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의 해법은 노조법 2, 3조 개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임금과 일자리 안정성 등 근로조건에서 질적 차이가 있는 두 개의 시장이 공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기업규모, 고용형태, 성별 등에 따라 임금 격차가 발생합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비정규직과 정규직, 남성과 여성, 수도권과 비수도권 등 다양한 형태가 존재합니다. 이날 토론에 참여한 이정희 민주노총 정책기획실장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의미 있는 노력은 노조법 2, 3조 개정"이라고 밝혔습니다.(NEWSIS, 노동계 "노동시장 이중구조, '노란봉투법'이 해답"(종합), 권신혁 님의 스토리)

 

반대 의견:

  • 경영계: 법안이 기업 운영에 부담을 주고, 불법 파업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
  • 정부: 불법 쟁의행위 증가로 인한 사회적 혼란과 법적 불확실성을 우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8월8일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한 중견기업계 의견조사’에 근거하여 “중견기업의 73.4%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업 경쟁력’과 ‘일자리 창출 및 국가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중견기업 73.4%, “노동조합법 개정안 기업 경쟁력 훼손할 것”

노란봉투법이 맞냐? 틀리냐?

노란봉투법이 담고 있는 개정안의 문제가 아닌, 정치권의 무한 대치 국면 자체가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대치 국면에서 소통과 조정없이 발의되고, 의결된 법안이 사회시스템 내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노란봉투법은 야당 주도로 진행되었고, 정부와 여당은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3권 분립 체제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정부의 수장인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법안은 다시 국회로 돌아가게 되며, 이후 폐기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14번의 거부권 행사를 했는 데, 3권 분립이 잘 작동된다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는 정부와 국회, 국회 내의 여당과 야당, 정부와 야당이 소통과 협치가 없는 꽉 막힌 대치국면에 빠져 그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부와 정치권, 경영계와 노동계 등은 대한민국과 국민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 행복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법안을 조정하고, 조화로운 발전을 추구해야 노동자와 기업 모두에게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