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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희망하는 퇴직 사용설명서/고용노동부를 통한 해결 절차

부당 해고 구제 방법: 노동위원회 절차 완벽 정리

by 인싸오박사 2024. 6. 12.

희망퇴직, 권고사직이 진행될 때 부당 해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 부당 해고에 대한 구제 방법을 알아보세요. 노동위원회를 통한 해결 절차와 권리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조언을 제공합니다.

 

부당해고 해결 절차

희망퇴직, 구조조정이 진행되다 보면 임금체불, 부당해고, 직장내 괴롭힘 등을 당하는 근로자들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를 통한 해결 절차를 보면 결국 퇴직 면담의 내용, 회사의 해고 통보와 통보 방식, 근로자의 감정적 대처로 인한 무단 결근, 퇴직 의향 전달 등이 모두 증거로 활용되어 결론이 납니다.

 

근로자는 만약의 상황을 준비해야 하며, 처음 퇴직면담부터 원만한 합의 퇴직이 되기까지 모든 과정을 잘 준비해야 승소와 합의의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부당해고와 관련된 법적 사항

부당해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자(고용주)가 근로자(직원)를 해고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부당해고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해 근로자는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23(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근로기준법 제28(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상기 규정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희망퇴직이 진행되는 중에 권고사직과 같은 느낌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권고사직을 강요 받는 분위기에서 이루어진 퇴직이라도 사직서를 제출했다면 부당해고로 판정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개인이 받는 심리적 압박과 스트레스가 높고, 자존감이 많이 상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퇴직 의사가 없다면 단호하게 계속 근무를 하겠으며, 퇴직을 하지 않겠다고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계속 근로 의사의 명확한 표명은 향후 부당해고를 입증하는 데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면담이 진행될 경우에는 관련된 문서를 보관하고, 면담 내용을 녹음하며, 증인이 있다면 증인의 진술서를 확보해서 향후 발생할 지도 모를 부당해고의 상황을 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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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의 구제 처리 절차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 신청 대상 사건

부당해고 구제 신청 대상 사건

 

 

노동위원회는 사회취약계층인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공인노무사 무료법률지원 제도에 따라 무료로 공인노무사에게 권리구제 업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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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부당해고 구제절차 개관[1]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 절차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및 행정소송 제기에 의한 부당해고 구제절차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사실관계 조사심판위원회[2]의 심문판정 → (재심) → (행정소송) → 확정종료의 순서에 따라 진행됩니다.

 

노동리뷰_해고의 서면 통지 요건과 갱신 거절 등(kli.re.kr)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행정소송과 별개로 민사상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 지방노동위원회에 의한 부당해고 구제(초심)

    - 사용자가 근로자를 부당해고하면 근로자는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구제명령서나 기각결정서를 통지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재심을 신청하지 않으면 그 구제명령, 기각결정은 확정됩니다.

부당해고등의 구제 신청 | 민원안내 및 신청 | 정부24 (gov.kr)

 

2. 중앙노동위원회에 의한 부당해고 구제(재심)

   -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사용자나 근로자는 구제명령서나 기각결정서를 통지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 재심판정서를 송달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그 구제명령,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확정됩니다.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 신청

 

3. 법원에 의한 부당해고 구제(행정소송)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에 대해 사용자나 근로자는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1심 법원이 선고한 종국판결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근로자와 사용자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판결서 송달 전에도 가능)에 제1심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여 항소(抗訴)할 수 있습니다.

   - 고등법원이 선고한 종국판결과 지방법원 합의부가 제2심으로서 선고한 종국판결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근로자와 사용자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판결서 송달 전에도 가능)에 항소심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여 상고(上告)할 수 있습니다.

※ 상고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다는 것을 상고 이유로 들 때에만 할 수 있습니다

 

4. 해고무효확인의 소(민사 소송)

   -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해고무효 확인의 소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행한 해고의 무효를 확인해 달라는 소입니다.

   -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민사상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별개의 제도이므로 양자를 선택하거나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 1심 법원이 선고한 종국판결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근로자와 사용자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판결서 송달 전에도 가능)에 제1심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여 항소(抗訴)할 수 있습니다.

   - 고등법원이 선고한 종국판결과 지방법원 합의부가 제2심으로서 선고한 종국판결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근로자와 사용자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판결서 송달 전에도 가능)에 항소심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여 상고(上告)할 수 있습니다.

※ 상고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드는 때에만 할 수 있습니다.



[1] 부당해고 구제절차 개관: 생활 법령 정보 수록 내용

[2] 심판위원회: 공익위원 3, 사용자 위원 1, 근로자위원1명으로 구성되며, 심판위원회에서 판정, 명령, 결정을 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