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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희망하는 퇴직 사용설명서/고용노동부를 통한 해결 절차

임금체불 해결 방법: 노동청 진정 절차 완벽 정리

by 인싸오박사 2024. 6. 16.

희망퇴직, 권고사직, 직장 내 갑질 등 다양한 상황에서 급여, 수당, 위로금 등 임금 체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금 체불의 구제 방법을 알아보세요. 고용노동부 지방지청, 근로감독관을 통한 해결 절차와 권리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조언을 제공합니다.

임금체불 해결 절차

희망퇴직, 구조조정이 진행되다 보면 임금체불, 부당해고, 직장내 괴롭힘 등을 당하는 근로자들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를 통한 임금 체불 해결 절차를 보면 결국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근로 계약서, 임금 지급 약속과 체불에 대한 증거 자료, 근로자의 감정적 대처로 인한 무단 결근, 동일 사업장 내에서 동일 직무 또는 동일 역할 수행하는 근로자와의 형평성 등이 모두 증거로 활용되어 결론이 납니다.

 

근로자는 만약의 상황을 준비해야 하며, 처음 임금 관련된 면담부터 임금체불이 원만하게 해결되기까지 모든 과정을 잘 준비해야 승소와 합의의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임금체불과 관련된 법적 사항

임금체불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주어야 할 급여를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때에 지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일방적인 임금 삭감, 상여금 삭감은 물론 퇴직금을 동의 없이 14일 이내에 주지 않는 것도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임금채권법에 의하면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를 하지 않으면 시효가 만료되어 소멸되므로 체불임금을 받을 권리가 없어지게 됩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 외에도 공소시효가 있습니다.

공소시효는 형사범에 대한 공소 제기 기간을 의미하며, 5년이 지나면 공소시효도 소멸되므로 형사 처벌을 제기할 수 없게 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기억이 흐려지고, 증거 수집이 어렵고, 증거가 소실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체불임금을 포기할 것이라면 몰라도 받아낼 생각이라면 빨리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감독관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근로자가 진정서를 제출하면 근로감독관은 사법경찰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04(감독 기관에 대한 신고)
  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으면 근로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의 통보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
 
근로기준법 제 105(사법경찰권 행사자의 제한)
  이 법이나 그 밖의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현장조사, 서류의 제출, 심문 등의 수사는 검사와 근로감독관이 전담하여 수행한다.

 

임금체불 처리 절차

임금체불의 법적 절차는 고용노동부 지방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시작됩니다.

진정: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근로기준법 위반을 고용노동부 또는 근로감독관에게 알려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구하는 행위

 

임금체불 해결 절차

1. 고용노동부 지방지청 진정서 제출
2. 근로감독관 배정
3. 출석요청서 통보
4. 근로감독관 사실관계 조사
5. 체불임금 확정
6. 필요시 재진정서 제출
7. 필요시 민사 소송 진행

 

[진정서 제출]

임금체불 진정서는 관할 노동부 지방지청을 직접 방문을 하는 방법과 우편, 온라인으로 접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방 노동청을 방문하게 되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림: 고용노동부 지방지청 임금체불 처리 절차

 

진정서 서식에 진정인(근로자)과 피진정인(사용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사업장 개요에는 사업장명, 사업의 종류, 대표자 성명, 사업장 소재지 등을 기재합니다. 진정 내용에는 체불된 임금의 구체적인 내역(급여, 상여금, 수당 등) 등 진정 내역을 명확히 작성합니다.

노동관계법 위반 진정서 서식

 

[근로감독관 배정]

진정서를 접수할 때 증빙 자료를 함께 제출하게 되면 배정되는 근로감독관이 내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진정서가 접수되면 민원접수번호와 접수되었다는 내용이 카톡이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통보되며, 1~2주 이내에 근로감독관이 배정됩니다.

 

[출석요청서 통보]

배정된 근로감독관은 근로자에게 전화를 걸어 출석 요구 등 향후 진행될 절차를 설명한 뒤 회사에도 진정서가 접수되었고 출석이 필요하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진정인과 피진정인을 대상으로 출석요구서를 보내며, 출석 요구서에는 신분증, 도장, 증거자료 등을 지참하여 출석일시와 장소, 배정된 근로감독관의 이름이 기재됩니다.

지방노동청 출석요구서

 

사용자가 직접 출석하기 힘든 상황이면 위임장을 받은 인사부서의 책임자 또는 담당자가 출석하게 됩니다. 근로자와 사용자에게 출석 요구를 하게 되며 대략 10~14일 정도 사실 관계를 조사하게 됩니다.

 

[근로감독관 사실관계 조사]

근로감독관은 진정인(근로자)의 요구사항부터 조사를 하게 되며, 이후 피진정인(사용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필요시에는 진정인과 피진정인을 함께 불러 조사할 수도 있으며,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진정인은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각종 증거 자료와 진술할 내용을 정리하여 조사에 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작성된 진술서는 진정인이 서명을 하게 되는 데, 진술서를 토대로 판정이 이루어지므로 꼼꼼이 읽어 보고 수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지 확인해야 합니다.

 

[체불임금 확정, 이행]

근로감독관은 조사 중에 화해를 권할 수 있으며, 시정명령을 내려서 이행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은 당사자간의 화해가 성립되거나 시정명령이 이행되면 진정사건을 종료시킵니다. 그렇지만, 시정명령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근로감독관은 수사결과와 함께 사용자를 검찰로 입건 송치하게 됩니다. 사용자가 임금청산 이행 지시를 이행하지 않고 검찰에 입건되며, 근로자는 민사소송의 진행을 위해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체불임금확인서를 요청하면 발급해 줍니다.

 

[재진정, 민사소송]

근로자는 처리된 진정사건이라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재진정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재진정서가 접수되면 고용노동부 지방지청에서는 담당하는 근로감독관을 변경하여 재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재진정 이후의 절차는 민사소송으로 진행이 됩니다.

 

부당 해고 구제 방법: 노동위원회 절차 완벽 정리

 

부당 해고 구제 방법: 노동위원회 절차 완벽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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