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희망퇴직, 자발적 퇴직 사직서, 퇴직 준비의 모든 것, 법적 효력을 갖춘 사직서 작성법과 퇴직 시 유의할 점을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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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의 의미, 법적 효력 기준, 희망퇴직 사직서 작성 시 유의점
사직서는 근로계약서와 달리 별도의 표준 양식이 없으므로 회사마다 조금씩 상이합니다. 사직서의 의미, 사직서에 대한 법적 기준, 그리고 사직서를 작성할 때 유의할 점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사직서의 의미
사직서는 퇴직 의사를 공식적으로 알리는 문서로, 정규직, 계약직, 파견직 등 고용 형태에 상관없이 본인의 의사로 퇴직을 결정한 경우 사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정리해고가 아닌 경우를 제외한 모든 경우의 퇴직은 회사와 합의하에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서명이 들어간 사직서가 필요합니다.
희망퇴직, 권고사직 등 회사가 퇴직을 압박하는 상황에서 사직서에 서명을 하고 제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의 강요나 심리적 압박에 의해 서명을 하고 사직원을 제출했다면, 향후 부당해고 구제신청[1]을 하더라도 대부분 기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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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직서의 법적 효력 기준과 현실적인 퇴직일
사직에 대해 근로기준법이나 노동관계법령에는 사직 방법, 사직서 제출 시기 등에 대해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
민법 제660조에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을 통고[1] 할 수 있으며, 사업주가 사직 의사를 수리할 경우 수리한 날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만,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통고일로부터 1월의 기간이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일정한 기간(월급제 등)으로 정하여 정기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 의사표시를 통보 받으면 1임금 지급기가 경과한 때에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임금 지급기가 매월 1월부터 말일까지인 경우, 4월 10일 사직을 통고하였다면 6월 1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직이 결정된 직장에서 빨리 오라고 할 경우
이직 회사에서는 가급적 빨리 와 달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기왕 결정한 것 조금 부담스럽더라도 현 직장에 퇴직 날짜를 통보하고 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입사일이 조금 늦어지더라도 “현재의 업무를 잘 마무리하고 후임자에게 충분히 인계하고 가기 위해 조금만 더 기다려 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모습이 책임감이 높은 모습으로 보입니다.
대충 통보식으로 떠나게 되면 해당 직속상사가 좋지 않은 감정을 그대로 퇴직 면담 내용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다른 회사로 또 이직을 할 경우 레퍼런스 체크에서 좋지 않은 점수를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퇴직 미승인이 되었는 데 다른 직장에 출근하는 경우
전 직장에서 고용보험이나 의료보험 등 상실신고를 하지 않고, 무단 결근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직한 회사에서도 고용보험과 의료보험 취득 등 법적 서류 정리에 번거로움이 발생하게 됩니다. 무단결근으로 처리되면 본인 과실이기 때문에 퇴직금이 줄어들게 되며, 무엇보다 이직한 회사에서의 첫 인상이 좋지 않게 남게 됩니다.
사직서 제출 1개월 후에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퇴직을 승인하지 않더라도 1개월 후에는 법적으로 새로운 직장으로 출근을 할 수 있습니다.
3) 사직서를 작성할 때 유의할 점
사직서는 회사의 규정에 맞는 형식을 준수하여 작성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성명, 소속, 날짜, 퇴직 사유를 명시합니다.

재취업 시에 취업하고자 하는 회사의 인사팀에서 레퍼런스 체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직서에는 불필요한 내용을 제외하고 간단하고 명확하게 핵심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록 감정이 상해서 퇴직을 결심했더라도 감사의 인사를 포함하여 회사와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직서에 한 번 작성한 퇴직의 사유와 불쾌한 감정의 표현은 시간이 지나도 기록으로 계속 남으며, 인사 담당자도 자주 바뀝니다. 새로운 인사 담당자는 레퍼런스 체크 요청을 받을 때 사직서에 적힌 퇴직의 이유를 우선적으로 참조하여 답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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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희망 퇴직자가 사직서 작성할 때 유의할 점
희망 퇴직을 통해 사직을 할 경우 회사 마다 차이가 있지만, 사직서와 희망퇴직의 조건이 기재된 신청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희망퇴직 신청서에는 희망 퇴직의 조건이 기재되는 데, 희망퇴직 위로금과 전직지원금 등 제반 보상 조건과 퇴직일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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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퇴직 신청서에는 다음과 같은 회사의 법적 면책 조항을 넣고 있습니다.
희망퇴직 신청은 본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신청한 것으로 희망퇴직 신청이 받아 들여져 퇴직 처리가 된다면 회사를 상대로 어떠한 민·형사상, 행정상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
회사에서는 희망퇴직 위로금을 지급하고, 향후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법적 분쟁의 소지를 없애려는 것입니다.
향후 고용노동위원회 진정 또는 행정 소송 등을 할 의사가 있다면 희망 퇴직원에 서명을 하는 것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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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퇴직에 의한 퇴직자는 자발적인 퇴직이지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라 실업급여의 수급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근로자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제101조제2항 관련)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 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렇지만, 퇴직 사유를 “개인적인 사유로 퇴직합니다.”와 같이 기재하는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사직서에 퇴직 사유를 적을 때에는 다음과 같이 명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법적 분쟁의 소지를 없앨 수 있습니다.
회사의 경영 사정 악화에 따라 실시한 희망퇴직에 의한 퇴사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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